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이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 상향된다. 일반공업지역 기준으로 350%에서 490%로 늘어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 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한다.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에서 300%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가구까지 공급량 증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