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오후에는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는 ARS 비대면 투표로 진행됐다. 이 결과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 찬성 507명·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당헌 제26·27조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에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 100%로 상향하도록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당 대표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한 후 18년 만에 전당대회 룰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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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20일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열어 해당 안건이 통과돼 전대 룰 개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당 지도부는 다음 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후보 등록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는 내년 비대위 임기 종료 시점(3월 12일) 이전인 3월 초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3월 8일이나 10일 열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당헌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위에서는 신임 전국의 의장으로 3선인 이헌승 의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