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발표한 21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3곳은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서를 낸 구역은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이다.
국토부는 동의 요건(10%)을 확보하고 사전검토위를 통과한 선도사업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예정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지 중 올해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2·4 대책 발표를 토대로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며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토지주는 등기 후 주택 전매가 가능하며 기존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을 원 플러스 원(1+1)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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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 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가구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보상금 총액 범위에서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 이하다.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공공주택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이혼도 예외 없나.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 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한다.(공공자가주택은 별도 규정)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상가 종전 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 시행 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시공사·감정평가사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지 주민들도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올해 5월 예정된 통합 공모를 통해 별도 구역으로 신청도 할 수 있다.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
-기존 민간 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포인트 상향을 보장해주려고 한다. 저렴한 우선 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