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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관련 법안에는 세계잉여금의 출연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및 미청구자산의 관리로 생기는 수익을 재원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금사용용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에 걸쳐있어 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되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였다.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기부나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들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50%)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해 휴면예금 뿐만 아니라 미청구자산의 관리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청구자산의 원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청구자산의 관리로 생기는 수익도 사회연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법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