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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중요하게 제외된 부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여야 발의안에서도 없었고 정부 의견서에서도 없었던 게 추가된 게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 이게 갑자기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것이 제외가 됐는데, 법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며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사망산재사고의 30%에서 35%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를 실현시킬수 있는 중요한 영역인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아예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중기부 요청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밖에도 경영 책임자 문제와 관련해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바꾼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해야 법안 효과가 발휘되는데 지금과 같이 안전담당이사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환경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가 될 경우 인력회상에서 사업장을 쪼개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그걸 중기부 요청을 거대 여야 정당들이 받아들여서 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일단 입법 후 추후 보완하자는 제안을 하는 데 대해서는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박영선 중기부장관에 대한 의문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별의별 것 다 갖고 와서 이걸 주도하고 있는 중기부나 산자부 이런 데가 과연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업 편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건지,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박영선 장관께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자꾸 후퇴시키려고 하는 건지 본인의 뜻인지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