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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법관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했다.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원숙한 법조인 중에서 임용되고 있다. 임용예정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적격성까지 종합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전담법관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 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