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안인득은 다음날인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안인득은 법원이 심신미약만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안익득에게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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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고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안인득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줄곧 “예전에 근무했던 공장을 운영한 기업체와 진주시청 공무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내게 계속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망상을 호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진술, 태도, 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며 “정신적 장애에 의한 피해망상·관계망상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