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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보고 접경지역, 국제적인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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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9.06.20 10:57:25

유네스코 MAB, 강원·경기 6개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 5개군과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시·군을 말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군과 경기도 연천군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MAB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지정된 국제 보호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원도와 연천군은 지난해 9월 각각 산림청과 공동으로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경지역을 포함한 DMZ 일원의 총산림 면적은 57만㏊로 전체 DMZ 일원 면적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의 비율이 높다.

강원도는 5개군에 대해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면적 18만 2815㏊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용늪, 대암산, 향로봉, 건봉산 등 모두 5만 671㏊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4만 3177㏊이다.

경기도 연천군은 DMZ를 제외한 연천 전역에 대해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면적 5만 8412㏊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임진강을 포함해 모두 6369㏊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2105㏊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청이 산림 내 생물 다양성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청은 민북지역의 44%에 해당하는 7만 2000㏊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많은 DMZ 접경지역의 특성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강원도·연천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협의·수립 및 관리위원회를 열고 체계적으로 보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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