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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은 2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소송 탄원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노조 측에서 먼저 30년 동안 서로 용인한 부분을 깨고 소송을 걸었다”며 “피고의 대표로서 재판부에 탄원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탄원서를 수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앞서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의칙을 적용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기아차 노조는 이날 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등 5개 지회 조합원 2만8000여명이 박 사장의 ‘신의칙 탄원서’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박 사장은 “통상임금 판결에 수반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파급효과도 생각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이 줄고, 자연히 수출과 경영성과도 준다. 그런데 이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노조의 협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애초 17일 1심 판결이 날 예정이었지만, 24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1심 판결은 이르면 이날 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