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면업계, 가격 짬짜미 없었다" 재확인

성세희 기자I 2016.01.26 10:59:05

오뚜기·한국야쿠르트에도 사실상 과징금 취소 판결
공정위, 농심 등 4개 업체에 짬짜미 과징금 1400억원 부과
대법 "라면회사 간 정보 교환을 담합 증거로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라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사실상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007310)와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와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두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실상 라면업계 손을 들어주면서 라면회사가 과징금을 내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라면업계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회사인 농심(004370)삼양식품(003230),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과징금을 물렸다. 농심 등 라면회사 4곳이 2001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라면 출고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각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력 라면 상품 출고 가격을 322원에서 401원으로 동일하게 올렸다. 공정위는 2012년 3월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으로 농심 1080억7000만원, 삼양 120억6000만원, 오뚜기 98억48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들 회사가 2001년 1월 경에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라면가격 인상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데다가,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1년 이전부터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오랜 관행도 대법원의 이런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등 각 라면회사는 경쟁 회사 가격전략에 대응해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을 구가 지원하는 등 담합 유지에 방해되는 방법을 택했다”라며 “각 라면회사가 오랜 기간 가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각 회사가 라면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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