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정책 관련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이 최근 발생한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의 인천지방 초등학교 저작권 침해 주장 및 폰트 패키지 구매 합의요구 행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픈넷은 31일 성명서에서 그룹와이는 즉각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학교별로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무단 복제된 개별 폰트로 인한 구체적인 손새액을 특정하지 않고 고액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그룹와이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 폰트가 사용돼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설치된 워드 프로그램의 기본 폰트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면서 “특정 폰트 파일(프로그램)이 이용허락 없이 복제됐는지에 대한 근거제시 없이, 폰트 파일이 이용된 정황만 제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룹와이는 전북지역 각 대학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한 바 있으나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 합의 종용 역시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넷은 “각 폰트 파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와 무관하게 합의의 대가로 275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면서 “그룹와이가 공언한 바와 같이 개별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275만원이라는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오픈넷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법률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개별 폰트 파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액의 패키지 폰트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신고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적 규모의 채증 과정에서 변호사 아닌 자와의 수익분배 약정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측에 변호사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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