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주민들의 불안과 민원을 반영해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모두 11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멈춰져 있는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김동철·박인숙·박범계 의원안)은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장외발매소를 학교경계 1~2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2012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해당 시·군·구의 주민 동의를 받게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김광진 의원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현 200미터에서 250미터로 확대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황주홍 의원안), 장외발매소 감축계획을 3년마다 발표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진영 의원안) 등도 현재 국회에 상정만 돼 있거나 법안소위에서 장기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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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수익금 일부가 농식품부 축산발전기금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에 들어온 마사회 수익금은 1924억원으로 전체 기금 1조172억원의 19%에 달했다.
마사회 측은 왜 자신들만 문제를 삼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스포츠토토·로또복권 등 다른 사행성 상품들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도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뭇매’를 맞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당시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이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장외마권발매소를 규제하려면) 사행행위총량제에 의해 모두 규제하든가 해야하지 않냐”고 언급한 바 있다.
사행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사행사업을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는 소속 공무원을 대부분 사행사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받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위원회의 사무처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