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홀로 사는 노인도 최대 7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EITC)을 주기로 했다. 만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왔지만, 이번에 홀로 사는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150만 명에 육박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생계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한 부모 소득공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면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 원까지 공제하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지원은 안 된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도 종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빚을 갚으면서 생활하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산정 기준은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월 150만 원이란 점을 반영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하려 요양이나 방문간호, 목욕서비스 같은 장기요양사업을 해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 교재 구입비나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들어간 교육비는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밖에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인 LPG 부탄에 붙는 개별소비세(23원/ℓ)를 2년 더 면제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 선원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