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법개정]⑧독거노인에 최대 7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장순원 기자I 2012.08.08 15:00:40

한 부모 가정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득 150만원 미만 체납자 압류 제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세법을 고쳐 서민과 저소득층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홀로 사는 노인도 최대 7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EITC)을 주기로 했다. 만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왔지만, 이번에 홀로 사는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150만 명에 육박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생계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 수급제도와 EITC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초수급자가 일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재정 부담도 덜기 위해서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해 3월까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 직전 연도에 3개월 이상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이동해도 지원하는 교육과 의료지원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 부모 소득공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면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 원까지 공제하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지원은 안 된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도 종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빚을 갚으면서 생활하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산정 기준은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월 150만 원이란 점을 반영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하려 요양이나 방문간호, 목욕서비스 같은 장기요양사업을 해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 교재 구입비나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들어간 교육비는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밖에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인 LPG 부탄에 붙는 개별소비세(23원/ℓ)를 2년 더 면제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 선원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12 세법개정

- ['12 세법개정]"해외펀드 환매 잦아들까"…기대감 - ['12 세법개정]"파생상품 과세 폭탄 피했다"…일단 안도 - ['12 세법개정]⑨샤넬 2.55백, 최대 50만원 비싸진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