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가점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분양승인을 받은 용인 동천래미안이 `펜트하우스`를 뺀채 분양에 나서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동안 펜트하우스 별도 분양방식은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고 자치단체 분양승인을 쉽게 통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다.
31일 용인 삼성래미안 동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체 2393가구가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이번 분양에서는 346가구를 제외한 2047가구만 청약자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3블록 310가구는 군인공제회 회원 특별공급분이지만 나머지 36가구는 각 블록별 최고층에 위치한 230-330㎡의 펜트하우스다. 1블록과 2블록 각 9가구, 3블록 17가구, 4블록 1가구의 펜트하우스가 이번 분양에서 제외됐다.
시행사는 제외된 펜트하우스는 오는 10월께 별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는 4블록 대형 연립주택 수준에 준하는 3.3㎡당 1740만-1830만원선에 책정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분양승인 평균 가격인 평당 1726만원보다 14만-104만원이 비싼 것이다.
특히 이번 분양에서는 발코니 확장 외에 별도 옵션이 제공되지 않지만 이들 펜트하우스에는 3.3㎡당 100만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발코니 확장과 별도 옵션을 포함하면 분양가는 3.3㎡ 당 2000만원을 웃돌게 된다.
시행사인 코래드하우징 관계자는 "펜트하우스에 추가되는 옵션 항목 때문에 이번 분양에서는 제외하고 별도로 분양하게 됐을 뿐"이라며 "고가 논란을 피하거나 승인을 쉽게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