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취업알선을 빙자해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권리금을 내면 월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은 직업소개소가 적발돼 등록취소됐다.
또 아산신도시 개발붐과 관련, 수용에서 제외된 땅이라고 속요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사범도 적발됐다.
29일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반을 구성, 카드깡, 국민건강위해, 고리사채 등 최근 3개월간 단속한 결과 이같은 민생침해사범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 강남구는 취업알선을 빙자해 과대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직자에게 권리금(300~400만원)을 투자하면 월 수백만원을 벌수 있다고 과대광고, 구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업소개소 7개를 고발했고 8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천안지청은 건교부 고시로 98년부터 `아산신도시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수용 예정된 아산시 탕정면의 212평가량에 대해 수용에서 제외된 땅이라고 속여, 시가 두배에 이르는 2억원에 매매중개하고 중개수수료 5000만원을 받은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사범을 적발했다.
창원지검은 창원시 도계동 사무실에서 서민들에게 최고 연리 768%의 고리로 3억원을 빌려주고, 친척들을 보증서게 하는 수법으로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37세)씨를 구속했다.
민생경제점검기획단은 "특별대책이후 범죄발생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범정부적인 집중 단속활동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범 정부차원에서 금융거래·취업 창업·갈취형폭력·유통질서·불법사행성·교육 탈·불법·국민건강위해·부동산투기 등을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규정하고, 단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