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파악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KF-16 1번기 조종사는 사고일 전날인 5일 실무장 사격을 위한 좌표를 입력다.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적 좌표가 잘못 입력됐다. 경도는 올바르게 입력됐지만, 위도 좌표 7개 중 1개를 잘못 입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좌표 입력이 올바르게 됐는지 재확인 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일 이륙 전 점검 단계에서 두 조종사는 잘못된 좌표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서 비행자료전송장치(DTC)에 저장했는데, 2번기 DTC에는 장비 오류로 인해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 이에 2번기 조종사는 시동 후 조종석 내에서 수동으로 정확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다. 결과적으로 1번기에는 잘못된 표적 좌표가, 2번기에는 올바른 표적 좌표가 입력된 것이다. 이때도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했지만, 1번기 조종사는 입력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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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기에는 정확한 좌표가 시현됐지만, 조종사는 1번기와 동시 투하를 위해 밀집대형 유지에만 집중하느라 표적좌표를 벗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1번기 지시에 따라 동시에 폭탄을 투하해 민간 피해를 더 키운 것이다. 당시 기상은 양호했고, 전투기들의 고도는 약 1.2㎞ 속도는 시속 810㎞ 로 충분히 지상 표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하된 폭탄들은 사격장 내 표적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점에 투하됐다.
지상 통제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는게 공군 설명이다. 중앙방공통제소(MCRC) 관제를 떠난 이후 해당 전투기들은 훈련장 내 최종공격통제관(JTAC)의 통제를 받게 됐는데, 통제관은 표적 또는 항공기를 육안 확인한 상태에서 조종사가 ‘표적 육안확인’을 통보하면 사격을 승인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조종사가 ‘표적 육안확인’을 통보했기 때문에 통제관은 절차대로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단,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의 경우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장에게 위임했다. 대대장(중령)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했어야 했다. 그러나 임무편조의 비행기록장치 확인 등을 통한 사격편조 문제점 파악이나 표적브리핑 확인 절차 등 세부적 비행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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