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에 밝은 관계자는 “현재 소 제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22.2%)의 절반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조 전 부사장이 청구할 수 있는 유산은 상장사 지분만 따져도 최소 700억~8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이 시작되면 패륜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패륜을 저지른 가족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29일 조 명예회장 별세 후 그 다음 날 마련된 빈소를 찾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유족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큰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명예회장과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효성 주식 213만5823주(지분율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98만3730주(10.55%),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10.32%), 효성화학 23만8707주(6.16%), 효성티앤씨 39만3391주(9.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법정비율로 상속될 경우 아내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1.5:1:1: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조 전 부사장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자기 몫의 절반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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