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했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19세대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 강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이다.
먼저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는 전입 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 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이·통장은 전입 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 신고서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 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 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 신고한 주소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 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 위기 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 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