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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격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하지나 기자I 2022.10.12 11:00:00

3Q 적발 건수 2Q 7건 比 2배↑…특별집중점검 진행
4Q부터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 확대 계획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적격 건설사의 건설공사 수주를 단속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사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7~9월)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60건에서 187건으로 대폭 확대했고 8월 한 달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진행해 2분기보다 적발업체가 급증했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급감했다”며 “고강도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만을 대상으로 하면 공사 1건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했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무려 70%가 감소했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 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같은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됐다면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한편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간 현장조사를 유예해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없애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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