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조성이나 식생 보전 등을 위해 설정하는 용도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할 순 있지만 땅값이 해당 읍·면·동 도시자연공원구역 동일 지목 평균 개별공시지가보다 30% 이상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공시지가에 상관 없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유무에 따라 재산권 행사 범위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지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생활숲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목조 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이나 축사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 흡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