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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2021년까지 현대차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이에 맞춰 낙찰 예정순위 및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한국내화는 2011~2016년 12월 입찰까지만 가담했으며 다원 알로이는 2000년 3월부터 담합행위를 했다.
현대차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은 엔진케이스, 변속기케이스, 알루미늄 휠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현대차그룹이 통합 발주해 현대차, 기아차, 현대트랜시스(변속기 제조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이들은 알루미늄 합금을 현대차의 발주에 따라 잉곳(고체상태) 및 용탕(액체상태) 형태로 납품했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하면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 원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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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물량담합 및 입찰답함 금지위반이다. 공정위는 “합의실행으로 인해 2011~2021년까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착가격이 결정돼 8개사 모두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알루미늄 합금 납품은 원재료 비중이 90%로 회사 이익률이 매우 낮은 점, 입찰제도의 특이점에 따른 영향 등도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수준은 낮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독특한 현대차 입찰제도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판단해 협력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개선했다. 먼저 알루미늄 용탕 가격에 일괄적으로 포함된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울산공장과 화성공장 운반비용을 달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공장운영을 위해 15% 납품 물량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신기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하는 한편 발주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건처리와 제도개선을 연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