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예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홍남기 "유예 어렵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유 기자I 2021.10.06 10:53:16

[2021 국감]"가상자산 과세 기반 갖춰졌다"
유예 주장에 "정책 신뢰성 측면서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내년 1월 과세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4대 거래소만 인정되고 180여개 중소 거래소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180개 거래소 이용자의 투자금액 3조 7000억원이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후 “가상자산 관리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거래소의 자료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자산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완전한 인프라 구축 전까지 과세 유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전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NFT의 경우) 아직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