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조희연 혐의 입증 확신…공소심의위도 문제없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2021년 공제 1호’로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 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공제 12호로 함께 입건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직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형을,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들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퇴직한 이들이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들을 특별채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담당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A씨에 지시해 2018년 12월 이들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올해 4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4개월 여에 걸친 수사 끝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성립 요건은 일단 조 교육감에 관련 직권이 있는지 여부에 이어 실제 행사한 내용이 외형상 직권에 해당하지는 여부, 그리고 이게 위법했는지 여부 등 3가지로 판단하게 된다”며 “최근 적지않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판례에 비춰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자신했다. 다만 공수처에 이번 사건 공소제기 권한이 없고, 최근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엄격해진 점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못했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 이뤄진 공소심의위 소집과 관련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절차적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와 달리 변호사나 법학교수,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사건 진행 내용을 보고 증거관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법리적으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 의견서는 심의 때 다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이 요구한 공소심의위 재소집은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 역시 따로 손 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심의위 논란 ‘진행형’…檢 수사·수심위 ‘산 넘어 산’
다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해보인다. 공수처는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검찰 수사 또는 검찰 수사심의위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공수처는 검찰 역시 자신들과 다른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다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공수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록 경과나 증거관계를 보면 공수처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면서도 “검찰과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서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박아 검찰과의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행여 검찰이 공수처와 동일한 결과를 내더라도, 수심위 소집 가능성은 또 다른 변수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심위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도 인정한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만큼,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심의위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공수처의 편의만을 위한 규정을 다수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심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