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3차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관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지만, 현대제철은 면세됐던 관세가 부활하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004020)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 임대해 이용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매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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