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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15분께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을 지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33)씨와 인턴 B(20·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며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