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변호사 사칭해 8억여원 챙겨 달아난 일당, 7년 만에 호주서 덜미

박기주 기자I 2019.05.01 18:00:00

강남 등지에서 부부 행세 하며 변호사 사칭
인터폴 공조로 1일 강제송환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변호사라며 신분을 속여 8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겨 달아난 일당이 7년 만에 호주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변호사를 사칭해 8억500만원을 빼돌려 호주로 도피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씨와 임모씨 등 2인조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부부로 행세했다. 임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지만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7월26일 호주로 도망쳤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호주 사법 당국은 이들의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력해 2014년 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이 현실화(경제사범 기준 50억원→5억원)되면서 지난 2017년 10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받았다.

호주 사법당국은 2017년 12월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고 경찰청은 인터폴 채널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을 통해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 등은 제3국으로 다시 도망치기 위해 호주 이민 당국에 투자이민 비자·난민비자 등을 신청하며 비자 발급 거부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올해 2월 최종 패소했고 호주 당국은 인터폴 경로를 통한 강제송환 형식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다수의 교민에게 추가 사기범행을 시도하는 등 현지 교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이번 강제송환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민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