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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전남 나주시와 인천 연수구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2019년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 시행 지자체로 선정하고 조성비와 인건비, 유지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친화 도시 환경 조성과 도시 농업공간 확대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공공건물의 실내식물조경시설과 옥상텃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실내식물조경시설은 시설물 벽면에 식물을 심는 그린 인테리어 조성·운영 사업이다. 올해 공공건물 3곳에서 최초로 시범 조성한다. 전남 나주시는 동 주민센터와 시청, 도서관 등에 약 765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다. 전북 군산시는 초등학교에 1400㎡, 충북 청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172㎡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공영농장과 옥상텃밭도 인천 연수구와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수원시, 하남시,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등 9곳에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공공건물 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민의 농업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사업 신청 지자체 18곳 중 전문가 심의를 거쳐 12곳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일자리 확대를 돕고자 도시농업관리사 채용 계획을 담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많은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농업을 몸소 체험하고 농업의 가치를 알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