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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열어

김형욱 기자I 2019.02.26 10:18:23

국회 발의 법안 등 전문가 의견 공유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오전 10~12시 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연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모습.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10~12시 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월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국내 누적생산 180만대, 수소 충전소 전국 660개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수소연료 공급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현재 국회 내에선 수소경제법안 4건, 수소안전법안 2건,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SK가스, 효성 등 관련 공공기관·기업·학계 관계자가 토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내 제정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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