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결과 공개 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시험 응시 자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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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만약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