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웅진(016880)이 2022년까지 분할변제해야 할 기업회생채무 1470억원 가운데 1214억원을 조기변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채무는 지난 2012년 기업회생절차 당시 발생한 것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2년까지 분할변제키로 되어있다. 웅진은 지난 2주간 채권자를 대상으로 147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1214억원을 변제했다.
박천신 CFO(재무담당최고책임자)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웅진씽크빅의 북클럽 등 신사업을 성공시켜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찾고 있다”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 등 채권자를 위해 분할변제 할 채무를 일시에 조기변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기변제로 2012년 9월 기업회생절차 당시 발생한 1조 4384억원의 회생채무 가운데 256억원을 제외한 1조 4128억원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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