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NS홈쇼핑이 방송 판매하는 제품이 식품이라 반품률이 다른 업체 대비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며 “영업이익 자체의 볼륨은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높은 알짜 회사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말께 진행되는 정부의 재승인 심사 결과는 IPO처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정부는 홈쇼핑 업체의 재무 상황에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재승인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실적 뿐 아니라 윤리·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심사 시 ‘방송의 공적 책임성’과 ‘조직 및 인력운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다른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탈락시키는 과락 제도도 도입한 만큼 어느 누구도 안심하기 어렵다.
NS홈쇼핑은 지난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만약 NS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승인 유효기간인 6월 3일까지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A 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들의 비리가 최근 불거진 만큼 정부가 본보기 퇴출을 감행 할 수도 있다”며 “재승인 심사를 받는 홈쇼핑 업체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는 데 NS홈쇼핑은 이 기간 동안 IPO를 병행하며 재승인 심사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NS홈쇼핑도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다. 상장을 요구하는 투자자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NS홈쇼핑의 대주주인 하림그룹은 NS홈쇼핑을 상장하기로 약속하고 우리블랙스톤PE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NS쇼핑 지분 22%(약 1100억 원)를 매각했다. 당시 투자자들과 약속한 상장기한이 올해까지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상품선정위원회의 소비자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재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과락제도 : 특정 항목의 점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남은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제도.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성’과 ‘조직 및 인력운영’ 배점을 각각 250점과 90점으로 정하고 배점의 50% 미만의 점수를 획득시 업체를 탈락 시키는 과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