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2년 1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가족이 사망하자 살균제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현재 7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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