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유가족 만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설득

정다슬 기자I 2014.08.08 14:11:2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박 원내대표가 전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합의하자 ‘밀실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가족 대표들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 협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위를 보완해주는 장치인 ‘특별검사’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등으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법’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그간 진상조사위이나 야당이 특검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진상조사위의 구성을 ‘5(여당):5(야당):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각 2명):3(유가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특검이 임명하는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의 기간이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하느냐가 세월호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대표들은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을 가족대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후 공식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얘기만 듣고 나왔다”며 “우리도 얘기를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와 관련, 유가족의 동의없는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의 농성 등 강수를 고민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주말동안 새누리당과 세월호특별법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한 뒤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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