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내달 1일부터 최신 수술기법도 보험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개선 사항들은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돼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업을 수술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지원액을 차감받기 때문에 같은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내달부터 가입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5∼10%할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보험표준 약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돼 있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쳤다.
이 외에도 청약철회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보험 자동갱신 안내장의 경우 회사별로 내용이 상이해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과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암입원비 특약의 경우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게 했다.
조건부 인수제도도 개선된다. 조건부 인수제도란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특정 신체부위나 질병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장하지 않는 특정 신체부위가 회사별로 상이하고 일부 보험사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를 명확히 개정해 표준안을 마련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포인트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