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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사, 유류할증료 비싼 이유 있었네!

윤종성 기자I 2013.12.11 12:00:25

공정위, 9개 온라인여행사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한 9개 온라인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이다.

이들 9개 여행사는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 고시 금액보다 높게 표시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 고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 표시했다.

예컨대 A여행사의 경우 항공사고시액은 10만4100원이나, 여행사 안내액은 18만9800원에 달했다. 무려 8만5700원을 과다 부과한 것이다

9개 여행사가 이처럼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올려 받은 사례는 올 6월부터 2개월간 총 1만76건에 달했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가 소비자가 낸 금액보다 낮았을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하나투어가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500만원씩 부과됐다.

과다부과 건수는 노랑풍선이 41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투어(1720건), 내일투어(1176건), 인터파크투어(1051건), 웹투어(633건), 여행박사(597건), 참좋은레져(399건), 하나투어(196건), 모두투어네트워크(106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외여행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 백여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사 사이트의 여행상품 게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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