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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조사·제재 강화

나원식 기자I 2013.10.07 1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 확인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339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해 116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남은 1179건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외국환거래정지나 경고를 받은 경우는 146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46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금탈루나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 25개사와 개인 45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행정처분 부과대상 192건 가운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위반사례가 138건(7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위반은 27건(14.0%),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와 관련된 위반은 27건으로 14.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제재심의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은닉 등 특이유형거래에 대해 외환조사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하고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 용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행한 기업의 수출입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공동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외국환은행의 확인 의무와 안내를 강화하고, 그간 은행 직원 위주로 실시하던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외국환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으로 대상을 넓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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