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서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 청약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산이 2억1500만 원을 넘거나 소득이 38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은 청약에서 제외됩니다. 박철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2억1550만 원이 넘는 전세 세입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배제될 전망입니다.
또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388만 원을 넘으면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기준은 아직 사전예약이 실시되지 않은 4차 지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오늘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실제 서민들에게 수혜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산 기준은 공급유형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부동산 자산기준은 2억1550만 원으로 하되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등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전월세 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행 기준가격 2500만 원에 물가지수를 곱한 2682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득기준은 현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것처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 60㎡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