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실수로 유출시킨 국민은행(060000)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국민은행 고객 간모씨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선고공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이메일만 유출된 피해자 2명에게는 7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간씨 등 국민은행의 인터넷복권 통장에 가입한 고객들은 국민은행의 정보유출로 이름,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최종접속일자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손해를 안겨줬다며 1인당 300만원씩 총 12억4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