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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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미용실을 찾아갔다. 이어 업주 B(30대·여)씨와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A씨는 미용실 앞을 서성이다가 자리를 떠났다.
A씨가 돌아간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B씨는 A씨가 흉기를 가진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하려 했다”며 금품을 훔치려 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