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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은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절차가 단순화된 새로운 시험법으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인증 및 시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는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의미한다.
또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