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객차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한 비닐장갑을 낀 채 손으로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다.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의식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준비한 음식을 계속 섭취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무원의 제재도 쉽지 않지만, 이건 공공의 상식이자 에티켓 문제”라며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버스 내에서의 음식 취식은 금지돼 있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내 안정성의 문제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 냄새 등으로 2018년 1월 4일부터 일회용 잔에 담긴 모든 음료 및 음식의 반입이 금지됐다.
반입 금지 내용물로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음료 외에도 뚜껑이 없는 일회용 용기 포장지에 담긴 떡볶이, 순대, 컵닭강정 등 음식과 포장이 뜯긴 과자 및 아이스크림 등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운반을 목적으로 뚜껑이 달리거나 개봉하지 않은 캔 음료,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도 이같은 내용을 몰랐던 승객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알리는 홍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