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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 6000만 원, 58억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 7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즉 허 회장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범죄적 유인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