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업주 A(61) 씨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납품받아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고객들에게는 모발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든 후 발송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39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거뒀다. 판매된 제품 수만 4만 6000여개에 달한다. 다만 A씨는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