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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진료보조인력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며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PA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정부는 미국식 제도인 PA 직역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며 “PA간호사가 요구하는 법적 불안 해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임상전담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PA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시술 등을 하는 진료 보조를 의미한다. 의사 수의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간호사들은 PA 업무를 관행적으로 떠맡아 왔다. 의료법상 이같은 PA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해 간호사들을 불법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PA 업무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간협은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처방 및 기록(대리처방)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검사(채혈·조직 채취) △대리수술 및 수술보조 △튜브관리(삽관) 등 24가지를 불법 업무 리스트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