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받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해 대출을 확대했다가, 상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입니다.
정부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