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 2019년 4번의 해외여행을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태플릿PC가 도난을 당했거나, 고장이 났다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물품이 동일한 상품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여행마다 각기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다. 결국 서류에서 제품사진과 일련번호가 일치하다는 게 들통이 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국·내외 여행 및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자보험 사기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여행자보험 사기는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높아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기건수는 191건이며, 지급된 보험금 1억2000만원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은 전손·도난된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였다. 앞선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물품에 대해 여러번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청구 사례도 발견됐다. 혐의자들은 보험회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 편취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전손된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단체보험을 활용해 보험금을 다수로 청구한 사례도 존재했다. 혐의자들은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한 혐의자의 경우 매 여행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후 보험금 청구시 중복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방 도난을 이유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 중복 청구했다. 2018년에 2개 보험사로부터 288만원을 받았고, 2019년에는 4개 보험사를 통해 548만원, 2020년에는 5개 보험사를 통해 644만원을 받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발견된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여행자보험사기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도 엄연히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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