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일을 하는 김수명(가명)씨는 최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 산재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도 사업주-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했다. 그마저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입 자체가 힘들어 결국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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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안심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내에서 만 16세 이상 배달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 상행, 후유 장애 등이 발생할 떄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단체 상해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오는 10월부터 전격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험은 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요 보장 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골절 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 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해 사고가 나도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비싼 보험료로 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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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배달라이더의 상해보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날부터 민간손배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시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총 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