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더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청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집니다.
개인을 비롯해 일반 법인회사의 경우에도 중복청약이 금지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전산 작업 등에 시간이 걸려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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