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은 위에선 태양광 발전을, 아래에선 작물 재배를 각각 하는 형태로 부지 전체가 태양광 발전소로 쓰이는 육상 태양광과 다르다. 농지를 유지할 수 있기에 영농수익은 물론 전력 판매 수익까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6월 100kW 규모로 남동발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지어진 시범단지 6곳 가운데 한 곳으로 발전소 수익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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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은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 모듈의 크기와 배치를 조절했다. 영농형 태양광 모듈은 육상 태양광 모듈의 절반 크기로 태양광 하부 음영을 최소화했다.
이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보통 토지에서 3.5m 위에 설치해 이앙기, 콤바인 등 경작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육상 태양광보다 높게 설치되는 영농형 태양광 모듈은 크기를 줄여 구조물 하중을 덜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과 국립경남과학기술대가 2017년부터 실증사업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 하부의 농작물 수확량은 기존 농지와 비교해 최소 8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토양에서 카드뮴이나 수은과 같은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다른 토양물질 역시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부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선 발전자회사, 연구시설 등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운영된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추산한 2016~2019년 국내 영농형 태양광 실증실험 사례는 16건가량으로 식량과학원, 에너지녹색에너지연구원, 발전자회사, 농업법인 등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 유럽에서도 관련 연구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농경지는 160만㏊로 이 가운데 절반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32GW 규모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917만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기량에 해당한다. 정부가 7월 내놓은 그린뉴딜에서 2021~2025년 새로 설치하기로 한 태양광·풍력 발전 목표인 25GW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소 수명은 25년인 데 비해 농지법 시행령은 영농형 태양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8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1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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