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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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마을노무사’ 제도 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상자의 기준 소득으로 기존 ‘월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월 3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마을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노무사 1인당 최대 상담가능 건수를 연간 30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선(先) 검증 후(後) 상담’ 원칙을 ‘선 상담 후 검증’으로 바꿔 마을 노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미리 사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역 내 노무사들을 배정받은 후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 절차 없이 도민들이 지역 내 마을 노무사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상담 수요조사를 실시해 각 시·군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거점에 마을 노무사를 파견, 도민들이 보다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도 있는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위한 영세사업장컨설팅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상담이 다소 어려워진 만큼 노동권익센터 상담전화와 온라인창구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개편은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민선7기 도정 목표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며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동권 사각 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